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주장
피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 2018. 7. 3.부터 2018. 10. 31.까지와, 2019. 5. 1.부터 2020. 4. 25.까지 근무하였으며,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고 한다.)에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에게, 피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 A는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퇴직금 가불금을 지급하여 합계 2,542,440원의 퇴직금을,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비를 급여에 포함, 지급함으로써 합계 810,756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결과가 되었고, 원고 D는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퇴직금 가불금을 지급하여 합계 877,015원의 퇴직금을,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비를 급여에 포함, 지급함으로써 합계 353,808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제기한 노동관계법위반의 진정 사건으로 부득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지급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지급금 상당액 반환 청구
원고들이 매월 퇴직금 가불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피고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1일 임금에 포함된 '퇴직급여'는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명목만을 '퇴직급여'라고 한 것뿐이어서(최초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이후 근로계약의 내용 등),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실질적인 퇴직금 해당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사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상당액 반환 청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일수(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등), 휴가 사용시기 등 내용에 비추어, 1년 또는 1개월의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그 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1일 일당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의 '연차수당'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