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1022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관리, 채권추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 15. C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전체 주식수 60,000주 중 27,98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5. 5. 15.부터 2016. 10. 1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부터 2017. 1. 10.까지, 2017. 3. 10.부터 2017. 7. 10.까지 피고로부터 세전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피고는 2017. 7. 10. 이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7. 11. 5.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2017. 11. 5.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750만 원(= 150만 원 × 5회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즉, 2017. 11. 5.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C와 공동으로 피고를 운영하던 동업자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는 2016. 1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스스로 사임한 뒤 출근을 하지 않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사무실 비용 절감을 위해 2017. 3.부터 2017. 7.까지 피고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한 적은 없다.

3.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C와의 동업자로서 2016. 10.경까지 피고를 공동 운영하였고,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수익금 배분을 위해 C와의 합의 하에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C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ㆍ운영하다가 2016. 10.경 C와의 투자수익금 배분약정에 관한 다툼이 생겼고,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지분을 정산받기로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②

원고는 2017. 3.경 피고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C와 다시 동업을 하기로 하고 C가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고와 D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재차 C와 사무실 운영 및 투자수익금 배분약정 등 문제로 인해 다투었다. D는 2012. 12.경 C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와 C가 위와 같이 다투게 되자 C는 2017. 5.경부터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되던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7.경부터 C에게 2012. 12.경의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한 월 150만 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기보다 원고와 C 간 수익 분배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2017. 10.경 C와 다투면서 피고의 사무실을 나와 별도의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각주1)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2017. 1.분 및 2017. 7.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구하였으나, 2021. 2. 20.자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급여를 2017. 6.분부터 2017. 10.분까지로 수정하여 특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