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가합1134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도시철도 역무관리 및 역사시설물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12. 30. B공사(이하 ‘B공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B공사가 2017. 5. 31. C와 통합하여 D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D공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2)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에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소방시설, 위생·급수시설, 냉난방·환기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E 통합과 직원 처우개선 노사합의서의 작성

1)

E 운영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C, B공사와 서울시는 2016. 11. 9. 노사정 협의서(부속 협의서 포함)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사정 협의서에는 ‘업무직 및 자회사 직원 등의 처우를 근속 대비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업무는 직영화를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2)

C, B공사와 서울시는 2017. 5. 21. 노사정대표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안전분야 직영전환 대상은 역사의 소방·설비·전기·환기·냉방으로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3)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8. 7. 18.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직원 처우개선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다.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임금협약의 체결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8. 12. 31.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도 임금인상은 2017년도 총인건비 대비 2.6%(자연증가분 별도)로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처우개선 대상분야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시점에 대하여는 D 공사의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

2)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0. 18. 피고에게 ‘처우개선 노사합의 대상 분야에 대하여 D공사의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동등하게 2019년도 임금은 2018년도 보수총액 대비 7.8% 인상(D공사의 2019년도 임금인상 전 차액 6%와 임금인상 후 추가 차액 1.8% 합산, 자연증가분 별도)하여, 2019. 1. 1.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임금협약에 관한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위 요구안 중 ‘D공사의 2019년도 임금인상 전차액 6%’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2. 31.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19년도 임금인상은 2018년도 총인건비 대비 1.8%(자연증가분 별도)로 하여 2019.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