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139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및 별지3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 산하에 300 병상급 규모의 종합병원인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두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피고 법인의 산하기관인 피고 병원의 약제과, 영상의학과, 원무팀, 병동,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중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취업규칙 중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병원의 출·퇴근 관리 및 인수인계 수당의 지급

1)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전산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원고들은 위 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전산 기록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9. 5. 23. 원고들이 소속된 E노동조합 F지부와 노사합의에 의해 업무 인수인계 수당으로 월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퇴근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30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신청을 하도록 제한하였다.

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진정 내지 고발 제기

원고들이 소속된 E노동조합 F지부에서는 2019. 9. 19. 피고 이사장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 내지 고발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2020. 4. 9. 피고에 대해 휴게시간 일부 미부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각 미지급 등의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