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가합11590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전임직 근로자들로서 현재 재직하고 있거나 과거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현재 피고의 직원들은 일반직, 전임직, 지원직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직원은 행정 또는 기술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그 직급은 1급 내지 8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전임직 직원은 일반직 직원 외에 상시 지속적, 한시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단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직 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직원으로 구분된다.

다.

한편, 피고는 정부의 2006. 8.경 실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2007. 7. 1.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10.경 업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 직군을 신설하여 2007. 5. 31. 당시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계약직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업무직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업무직 직원들은 2016. 1. 1. 피고의 직종통합 조치에 따라 일반직 8급으로 전환되었고, 2007. 5. 31. 당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었던 기간제 직원들은 피고의 전임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라.

일반직 직원들의 인사에 관하여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보수에 관하여는 직원연봉규정이 각 적용되는 반면, 전임직 직원들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임직직원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일반직 직원들과 전임직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사 및 보수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전임직 직원들에게는 일반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일반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의 인사규정 및 전임직직원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