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17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총액 10,045,270원(= 2017. 3.부터 2017. 6.까지 임금 차액 4,284,684원 + 2017. 7.부터 2017. 8.까지 임금 차액 1,982,342원 + 2017. 9.부터 2017. 12.까지 임금 차액 3,684,684원 + 2018. 1.부터 2018. 2.까지 임금 차액 93,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