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61
판결선고
2021.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던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4,981,506원, 연말정산 환급금 2,384,730원 및 퇴직금 12,104,636원 합계 29,470,8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0,919,696과 연말정산 환급금 2,825,220원 및 퇴직금 26,409,106원 합계 100,154,022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 처리 확인서(증거기록 31쪽), F 차장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계획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151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제2의 각 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수
각주1) 판시 제2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사유의 하나로 참고하였다.
각주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휘
각주3)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각주4)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주5)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