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상하수도 누수탐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8. 6.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8. 2.분 임금 3,150,000원, 2018. 3.분 임금 3,150,000원, 2018. 4.분 임금 3,150,000원, 2018. 5.분 임금 3,150,000원, 2018. 6.분 임금 1,575,000원 소계 14,175,000원 및 퇴직금 37,059,121원 등 합계 51,234,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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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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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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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