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22,2020
판결선고
2020. 9.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7. 8. 17. C은행 연신내지점에서 당좌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거래해 왔다.
피고인은 2019. 5. 2. C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통보를 받아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에서 수표번호 ‘D’(발행일자: ‘2019. 7. 31.’, 액면금: ‘125,000,000원’) 당좌수표, 수표번호 ‘E’(발행일자: ‘2019. 7. 31.’, 액면금: ‘125,000,000원’) 당좌수표를 거래대금 지급 명목으로 F에게 각각 발행하였다.
『2020고단536』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회사법인을 인수할 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2019. 6. 25. 그 수표를 결제하겠다, 회사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개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임차보증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 운영한 마트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명의로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준 2,000만원권 당좌수표가 잔고부족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 수표결제를 위해 1,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이틀 후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48』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오산시 K에서 주식회사 L(‘M마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마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에 걸쳐 여러 개의 마트를 인수하였으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마트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식자재 납품 대금 및 마트 운영 관련 개인적인 차용금 등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M마트’의 보증금과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려던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정육 코너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9. 4. 3.경 5,000만 원, 2019. 4. 4.경 5,000만 원 및 2019. 4. 10.경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K, 1층에 소재한 ㈜L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2.부터 2019.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9년 5월 임금 1,025,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111,296,7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84』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마트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 오산시 S에 있는 T에 있는 냉동기 등 시설물을 1억 원에 매수하여 그 시설물을 다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매입자금을 50%씩 내자, 5천만 원을 주면 시설물을 매수하여 다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설물매입자금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시설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시설물의 소유자인 U에게 그 중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마트의 물품거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12. 26.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P이 1억 원에 T에 있는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트시설 및 기계장비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서식에 ‘매매금액 일억원 정, 계약금 5천만 원, 2018. 12. 28., 잔금 오천만원, 2019. 1. 2.’, ‘매수인 T(U)’, ‘연대보증인 V’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무인하고, V의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V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마트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마트시설 및 기계장비 매매계약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022』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X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내가 Y마트를 인수했다, 대출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그 동안 시설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Y마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시설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형인 Z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변호사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 일주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2020고단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당좌수표 사본
AA회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서
수사보고(오산마트건물 임대인 전화 수사)
『2020고단99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각 통장사본, 각 급상여명세서, 각 거래내역
『2020고단1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트 물품 목록,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2020고단2022』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A의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BB마트매매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도수표발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4억 4,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3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는 하였으나, 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미약한 점, 미지급임금의 합계가 1억 1,000만 원을 넘는 점, 부도수표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수표를 발행할 당시부터 수표를 회수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형 Z의 주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