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9고단375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1고단137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0고단87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57,2021
판결선고
202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B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 등이 제공하는 무선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E을 통해 C에게 “회사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5억 원을 사기 당하여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주)F에서 약 2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여 회사의 대금 지급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후불제로 해주면 틀림없이 반드시 이용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자본이 이미 잠식된 상태로, 주식회사 G(이하 ‘G’)에 미납한 서비스 대금 약 17억 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미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가 B에게 서비스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대금 결제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나아가 서비스 대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B의 피해 회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피고인 역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2016.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B로 하여금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99,957,388원 상당의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위 서비스 대금 중 110,000,000원만 지급하고 589,957,3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7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 J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기 리스자금 3억 원을 투자해주겠다. 현재 투자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 자본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일주일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자신의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법인을 설립할 생각도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파산과 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L 운영 당시 직원들의 임금 등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만기일이 2019. 8. 12.임에도 자꾸 투자금을 빼달라고 한다. 그 전에도 1억 원을 빼준 적이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한다. 8,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12.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8,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P과 전화통화)
Q 병원 리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거래내역
피의자 A의 사업이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고소인 전화진술 관련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사용처 관련(계좌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757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372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1. 15. 1회 공판기일 출석 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2021. 12. 20. 공탁을 한 후에 비로소 출석함. 합의나 변제를 한 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2년여 동안 도망을 다니다 공탁을 한 후에 출석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은 양형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임(불출석 상태가 길어진 것은 구속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송달에 문제가 있었던 탓도 있음).
◾2019고단3757: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거래처(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폐업하고 대표자 C은 고소를 당하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임.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서 대금 결제 방식을 후불제로 변경함으로써 거액의 피해를 입게 함(2016년 초에 부동산을 매수하려다 계약금 포함해 6억 원가량 손해를 보았는데, 은행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투자자가 투자의 사를 철회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전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은 사업성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해회사가 채권을 일부 추심하여 실질적 피해는 3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이고(B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9,7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피해 회사가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피고인이 3억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함. 피해 회사가 폐업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피해 회사 대표와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다른 업체에 대한 문자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2021고단1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B 파산 후에 밴대리점을 개설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다만, H에게는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고, N에게는 8,000만 원가량 지급하고 합의를 함으로써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H이 2020. 6. 25. 합의를 한 후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87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에서, 카드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 9. 임금 5,833,334원, 2018. 10. 임금 5,833,334원, 연차미사용 수당 388,888원 등 도합 12,055,556원 및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 8. 임금 191,387원, 2018. 9. 임금 3,409,090원, 2018. 10. 임금 2,400,000원 도합 6,000,477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056,0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