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고단871 판결

2021

주문

[2019고단375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1고단137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0고단87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