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2020고정1075)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정107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D)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차액 1,000,000원 및 2020. 2. 20.부터 2020.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2월 임금 28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