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87
판결선고
2021. 7.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산후조리원을, 서울 송파구 D에서 E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연장근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55,570,4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F의 진술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임금장부, 급여대장
근무표(스케줄대장)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산후조리원 고객명단
내사보고
급여대장, 임금장부
스케줄테이블
수사보고(진정인 F 자료제출보고)
G(F 아들)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H(조리원 직원)이 현금 출금하여 A에게 가져다준 내역
I, J, K(각 조리원 직원이 현금출금하여 A에게 가져다 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