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78,2020
판결선고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37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공사현장에서 2018. 6. 10.부터 2018. 6. 26.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6월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E 현장에서 2018. 6. 16.부터 2018. 6. 24.까지 코킹작업을 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6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18,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고정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 조회
G, H, I의 각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9고정1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공사현장에서 2018. 6. 10.부터 2018. 6. 26.까지 근무한 B의 2018년 6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