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22690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884,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21.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10은 피고가, 7/1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년 설립되어 현재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D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9. 20. 피고에 기능직(운전직 기능 10급 3호봉)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인 망 E(2018. 4. 사망, 이하 ‘E’라고만 한다)의 전속운전기사로 배정을 받아 입사한 1991년부터 퇴사한 2014년까지 E와 그 가족의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 사립일반직 8급(일반직/교육행정)으로 급여직종이 변경되었고, 피고로부터 2014. 12. 19.경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5.경 명예퇴직금 39,105,780원과 퇴직수당 39,407,9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의 운행일지(그중 2012년부터 2014년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운행일지’라고 한다)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20, 22, 23, 45, 50, 5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1991. 9. 20.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2년경 수차례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도 이를 수용해 일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 합계 71,004,305원과 미지급 퇴직금 53,672,084원을 합한 124,676,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외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금원인바, 원고는 퇴사일인 2014. 12. 31.부터 3년 이내인 2017. 12. 29. 피고에게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18.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 원고에게 일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추가적인 지급은 교육청의 시간외 수당지급 지침과 예산상의 한계로 지급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의 최고 및 이 사건 소제기 또는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 퇴직금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분명한데, 퇴직금은 퇴직시로부터 3개월을 소급한 기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이처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평균임금은 각 수당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입해야 한다.

3)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원고의 운전이 근로계약상 급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피고의 시효 관련 주장은 이 부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지 E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운전사로서 가사사용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 중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인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9. 3. 21.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현지조치(지원금 반환명령)를 통보받았고, 원고가 E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8. 2. 26.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기능 10급의 운전원으로 임용되고 기능 8급으로 퇴직하였는바,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 등 인사복무 규정상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을 신청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해 휴일, 연장근로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시간외 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운행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운행일지에는 최초 차량운행시각이 8:30 이후인 경우가 있음에도, 원고는 8:30경 출근을 하였다고 간주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시간외 수당은 공제되어야 하고, 차량운행기록이 없는 공백시간 중 1시간 이상이 되는 공백시간은 원고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퇴직금 차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2,716,859원에 불과하다.

4)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이에 근거한 퇴직금 차액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14 내지 16, 34 내지 44호증, 을 제2, 4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1. 9. 20.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법인에 채용되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등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등은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제세공과금 납부나 사회보장 제도 등 대외적 권리의무관계도 법인에 귀속되어 온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 등이 해당 근로자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2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E의 전속운전기사로 배정받았으나, 점차 E 일가의 운전기사 내지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E와 그 일가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고, 운전기사인 원고가 그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바, 원고와 이사장 일가와의 개인적인 밀접성ᆞ종속성에 비추어 양측 모두 위와 같은 사적 업무 또한 원고의 업무의 일환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령통지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고정급 등을 정하되,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 개인공제 등 각종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는 퇴직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수급자로 결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가 ‘D중고등학교’ 명의로 2006년 발간한 ‘H’에 ‘행정실 현 직원명단’에 ‘A. 부임일 1991. 9. 20.’이라고 수록되었고, 2002. 9. 5., 2006년경 및 2012. 9. 5. 각 피고로부터 장기근무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감사패와 부상 또는 금열쇠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학교 행사 등에도 참석하였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통보한 현지조치(지원금 반환명령)는, 교육청이 피고에 지원한 지원금을 피고의 이사장인 E가 원고를 가사사용적 업무에 사용하면서 지급하였으니 그 부분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서 해당 통보는 피고에 대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행정적 통보일 뿐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성격이 아니고, 원고가 E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이 사건 운행일지의 증명력 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운행일지는 그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초과근무가 피고의 초과근무대장에 기재되어야만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같이 기능직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무직원’에 포함하여 보더라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되는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할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기능직 10급으로 채용되어 일반직 8급으로 퇴직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43조,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각 규정에 따라 마련된 사립학교법 재정지원금 지원계획에서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해 휴일,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피고와 같은 사립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것이지, 원고와 같은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와 같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초과근무가 초과근무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운행일지의 신빙성 갑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운행일지의 작성경위, 보관범위, 형광펜으로 표시한 시점, 일지 내용의 진실성ᆞ다양성ᆞ일관성ᆞ구체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원고는 다른 학교 이사장의 운전기사들로부터 운행일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듣고 운행일지를 꾸준히 작성, 보관하여 왔다고 하여, 운행일지 4. 특수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2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2년 ~ 2014년 운행일지 뿐만 아니라, 2008년 ~ 2011년까지 운행일지도 작성하였고 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2 위 운행일지는 2008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이어리 포맷이 달라지고 해가 지나면 예전의 다이어리를 구할 수 없는데다가, 제1심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소지한 운행일지 원본을 제출받아 조사ᆞ확인한 후 원본 상에 표시된 형광펜의 사용 시기를 물은바, 원고는 “본인이 그날그날 직접 적었고, 형광펜의 표시 자체는 퇴직 이후 지인의 말을 듣고 청구를 목적으로 표시한 것이다”라고 하여 그 표시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였다. 3 또한 제1심법원은 2019. 7. 8.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보강 또는 탄핵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갑 제24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들은 각 해당 운행일지에 나타나는 운행 일시나 장소에 부합한다. 4 더하여 이 사건 운행일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운행장소와 운행시간을 모두 달리할 뿐만 아니라, 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도 기록되어 있고, 나 특히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날이 일관되게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 2014. 8. 7. ~ 9.은 장모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의 다양성ᆞ일관성ᆞ구체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운행일지를 그날 그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후적으로 조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E의 전속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그의 자택에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피고에 대한 업무지시는 E의 일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원고의 초과근무내역이 기재되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운행일지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휴게시간 인정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일정한 휴게시간 없이 언제든지 출동대기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일지를 정리한 2020. 9. 14.자 참고자료(8~10)를 제출하면서, 하루 운행시간 사이의 공백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본래 수행하도록 정하여진 업무 외에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면, 그 부수적 업무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휴게시간을 짧은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피로회복, 식사 기타 사회.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분화된 휴게시간 또는 작업 도중에 틈틈이 쉬도록 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갑 제11 내지 13, 22, 23, 4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일가의 주택에 붙어 생활하면서 이 사건 운행일지에 나타나는 최초 운행시작시각(출근시각)부터 최종 운행종료시각(퇴근시각)까지 상시적인 근무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바(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공백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길어 보이는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E의 전속운전기사로서 업무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의 잔심부름꾼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운행일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이동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한 번 이동한 후 그 다음 이동을 하기까지 공백간격이 10분, 20분 정도로 촘촘한 경우가 많다. 2 원고에게 일시적인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거나, 피고의 이사장 일가의 일정표 또는 원고의 차량운행시간표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수행 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사장 일가가 필요할 때라면 언제든지 운행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원고가 공백시간동안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거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E 일가는 원고에게 외출을 위해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거나,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고는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차량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였고, 그 사이에 E 일가의 호출이 있으면 다시 차량을 대기하거나 그 잔심부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E의 권유에 따라 그 자택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하였는데, 그러한 점을 들어 원고에게 근무 중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따로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운행일지에 나타나는 공백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마.

미지급 시간외 수당의 산정

1)

시간외 근로시간 원고는 이 사건 운행일지를 정리하여 제출한 2018. 11. 6.자 참고자료(1~3)에 기초하여 근로시간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위 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운행일지의 기재와는 달리, 출근시각이 8:30으로 기재된 부분이 많고, 토요일도 그와 같이 기재한 경우도 있는바, ‘원고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8시 정도면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갑 제2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운행일지의 기재에 따른다. 2 또한 위 참고자료에는 연장근로일이 휴일인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모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과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을 모두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시간에서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운행일지에 나타나는 최초 운행시작시각(출근시각)부터 최종 운행종료시각(퇴근시각)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1 연장근로시간을 정상근무시간인 평일 중 9:00 ~ 18:00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으로, 2 야간근로시간을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22:00 ~ 다음 날 06:00까지의 근무시간으로 3 휴일근무시간을 휴일의 근무시간으로 각 구분하여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1시간 미만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분 단위별 시간표에 따른다).

가)

2012년 시간외 근로시간

나)

2013년 시간외 근로시간

다)

2014년 시간외 근로시간

2)

미지급 시간외 수당 위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초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가) 2012년 미지급 시간외 수당(통상임금 2,741,600원, 통상시급 13,118원) 나) 2013년 미지급 시간외 수당(통상임금 2,862,900원, 통상시급 13,698원) 다) 2014년 미지급 시간외 수당(통상임금 2,973,500원, 통상시급 14,227원) 라) 미지급 시간외 수당 합계 바.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2014. 10. ~ 2014. 12. 미지급 시간외 수당 2) 평균임금 3) 미지급 퇴직금 입사일 1991. 9. 20. 재직정보 퇴직일 2014. 12. 31. 재직일수 8504일 추가발생 퇴직금 합계 37,884,809원(원 미만 버림)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54,201,77원 × 30일 × 8504일 / 365일] 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시간외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급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최종급여일은 2014. 12. 19.이이어서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7. 12. 19. 무렵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의 최고 및 이 사건 소 제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부 시간외 수당 지급 3 노동청 관련사건 대질신문과정 중 피고 측 담당자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1 원고가 이 사건 시간외 수당을 최고한 것은 2017. 12. 29.인데 그 무렵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6월내인 2018. 5. 2.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2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었던 금원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시간외 근무수당 전부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3 원고가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대질신문과정에서 피고 측 행정실장이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추가적인 지급은 교육청의 시간외 수당지급 지침과 예산상의 한계로 지급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가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참조), 위 행정실장에게 그와 같은 채무승인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미지급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위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한편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12. 29.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6월내인 2018.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이 이유 있어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 수당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이에 근거한 퇴직금 차액부분 또한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그 계산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고 각 수당 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미지급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의 취지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미지급 시간외 수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경우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미지급 시간외 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은 별개이어서,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 수당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884,8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호),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일염 신상렬 각주1)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 제5조ᆞ제28조제2항ᆞ제29조ᆞ제31조 내지 제33조ᆞ제43조ᆞ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1.

실업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 제5조ᆞ제28조제2항ᆞ제29조ᆞ제31조 내지 제33조ᆞ제43조ᆞ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1.

실업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ᆞ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ᆞ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각주2)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운행일지를 정리하여 제출한 2018. 11. 6.자 참고자료(1~3)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듯 보이나,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휴게시간 없이 항상 출동대기 상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미지급 시간외 수당 내지 퇴직금이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56조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ᆞ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원고는 평일 정상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근로시간(휴일포함)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대한 ‘통상임금 × 1.5’의 연장근로수당을, 또 그 연장근로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시간’을 중복 기재하여 그에 대한 ‘통상임금 × 0.5’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에서 휴일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휴일근로시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통상임금 × 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각주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3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