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51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작성되어 있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 의사라도 결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참고).

나.

피고는 강제로 출근을 하지 못 하게 하고서는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다툼의 최후통첩에 그제서야 부리나케 원고를 계속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회유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악의적인 교활한 수에 놀아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일방적인 즉시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근무지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피고 본인의 해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하게 해고예고수당 1,803,600원(=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40시간×8시간×시급 8,350원×30일)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건처리결과에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종결처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 몰이해로 피고의 계속된 압력에 못 이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준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해당 서면으로 된 사건처리결과 내역만으로 원고와의 소송 사건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사건에 대한 처리를 대충대충 하는 소극적 조사 태도에 대해 원고는 항의해 민원까지 내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매우 몰이해한 근로감독관에 분통이 터지게 된 원고가 알아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

원고가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 몰이해로 종결처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고 편을 들어 주었음에 불구하고 불복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차 승소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4302 참고)을 보면,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판단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사.

지금도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 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도 있는 반면,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고인데, 이 사건도 일방적 해고가 맞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08079 재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하였고, 그 사건의 피고가 제기한 같은 법원 2019가단4302 재판에서도 재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승소하는 재판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지나친 간섭과 불평 때문에 다툰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는 2019. 1. 3. 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C점을 운영한 피고의 배우자와 다시 최선을 다해 잘 근무하겠다고 합의하고서 2019. 1. 6. 일방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한 후 부당해고를 확인하려고 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대한 몰이해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도 원고는 2020. 1. 3.과 1. 4.에 걸쳐 C점 직원과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처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준민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