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나261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38,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38,196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20. 6.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16. 유아체육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피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2. 9. 1.부터 2016. 5. 31.까지 강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및 2013. 3. 1. 별지1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합쳐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14. 3. 1. 별지2와 같은 내용의 강의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분부터 2016. 5.분까지의 보수로 합계 11,200,509원(= 2016. 5. 26. 3,243,234원 + 2016. 6. 2. 3,845,965원 + 2016. 6. 16. 261,090원 + 2016. 6. 30. 3,850,22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7. 10. 8.경부터 ‘C’(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운영한 개인기업임)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2013. 9. 23.까지 피고에서 근무했던 E(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4262호, 제2심 같은 법원 2016나22860호, 제3심 대법원 2017다211818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2006. 6. 6.경부터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2014. 5.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했던 F(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7가합102844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875호, 제3심 대법원 2019다273797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했던 G과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했던 H(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2964호, 제2심 같은 법원 2019나22700호, 제3심 대법원 2020다213166호 퇴직금 청구의 소)은 2011. 2.경부터 매년 피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각 해당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21, 22, 2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938,196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6. 15.부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같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E에 대한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던 2017. 5. 16. 또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5. 18., 아무리 늦어도 H·G에 대한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던 2020. 5. 14.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성격의 특수직군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별되는데, 특수직군강사에 해당하는 E, F과 달리 원고는 일반강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와의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강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3.부터는 피고와 강사들 사이의 계약에서는 지휘·감독권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강사들은 오로지 강의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강사지침서 또한 폐지하고 인사, 업무 등에 관한 공지 및 지각 등에 대한 제재도 일체 시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체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 G, H이 관련소송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원고가 피고와의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인 2011. 전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피고의 방침에 관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2012. 9.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원고와는 무관하고, 이들의 소속지사(G: 부산지사, H: 전라지사)와 원고의 소속지사(서울1지사)에도 차이가 있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수업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계약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실적에 따라 고객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위 사용대가로서 피고와 분배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일부 피고의 개입 권한 규정이 있는 것은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강사인 원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의 부정경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원고는 2014.경부터 ‘전속계약’이 아니라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고객사와 유아체육수업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들과는 ‘전속계약’ 내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들은 고객사와 별도로 강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피고는 고객사에 신규강사의 출강확보 및 강사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복수의 강사를 선정하여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강의계약은 고객사와 강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어서 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결정권한은 고객사 및 강사들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지 않다.

마)

더욱이 유아체육교육사업의 특성상 강사개인의 역량이 사업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원고와 같은 강사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강의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강의일정을 조정하기도 하였고, 제3자에게 대강(代講)을 맡기거나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며, 강의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겸업을 수행하는 것 또한 자유롭게 허용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라는 징표이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각 증거와 갑 제13 내지 15, 17 내지 19호증, 을 제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1.부터 2016. 5. 31.까지 출강활동을 하며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강사이고,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 E, F, G, H도 모두 피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 피고는 강사계열의 경우 신입 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본사 사무국의 경우 수습,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일정한 근무 기간을 마친 자를 직위별 인사대상자로 하여 인사 발령하는 인사체계를 갖고 있었고, ㉡ E는 2009. 6.경부터 퇴사일인 2013. 9. 23.까지 강의업무만의 수행, 본사업무만의 수행 및 양 업무의 병행한 수행을 반복하고, F은 2011. 본사에서 근무하며 인사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인사체계에 따른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며, ㉢ 피고가 특수직군강사에 속한다는 강사들은 모두 2011. 2.경부터 매년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수행방식과 고정급 유무 등에 일부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E, F이 피고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는 기본적인 사정은 다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반강사와 특수직군강사는 승진을 전제로 한 직책의 차이에 불과한바, 이들을 별개의 직군으로 볼 수는 없고,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③

피고는, ㉠ 원고가 입사한 2012. 9.경에도 ‘근태, 경위서/시말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고, ㉡ 이후 2012. 12.경부터 2014. 2.경에 이르기까지도 지부장들을 통하여 ‘강의 일정 관리, 신규회원모집, 인사이동, 강의업무 보고 지시, 강사들의 사고·지각 등 보고 지시’를 함으로써 각 해당 지부 소속 강사들을 지휘·감독하여 왔는바,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2. 9.경 이후 피고의 피고 소속 강사들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부장 등으로서 피고와의 업무보고·지시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G, H과 소속지사를 달리한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2014. 3. 1.자 강의위임계약서에는 피고의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 2013. 3. 1.경 피고의 생산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2014. 3. 1. 이후부터 출강사업부를 담당한 I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2964호 사건(G, H에 대한 제1심 사건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명칭 변경에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취지는 크게 달라진 바 없고, 수익분배율이 6:4로 규정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계약서 명칭이 ‘전속계약’에서 ‘강의위임계약’으로 변경된 점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고, F·G은 각 2014. 5. 31., H은 2014. 8. 31. 등 각 퇴직일까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점, ㉢ 피고의 대표이사, 관리이사 및 각 사업본부장들은 2014. 6. 16.경에도 ‘강사직군의 인원으로 (능력이 있는) 각 영업본부 수장을 세워서 진행하였다’, ‘일을 잘하는 강사 위주로 선발되었다’는 등의 논의사항으로 회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속계약에서 강의위임계약으로의 명칭 변경을 전후하여 강사들의 근무형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이 체결된 2014. 3. 1.이후에도 원고와 같은 강사들을 상대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계약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 출강활동을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강사활동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그 내용과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에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점, ㉡ 피고가 강사들에게 배포한 강사지침서인 B 맥(MACC), B 십계명 등에는 강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칙 및 그 위반 시의 벌칙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 원고 역시 그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하였고,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격이 단순한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계약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피고의 주장과 달리, ㉠ 피고는 고객사와 강사들의 강의기간·강의시간·수강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피고의 강사들로 하여금 출강하게 하였고, 여기에 강사들의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 피고의 강사들 중 일부는 그 명의로 고객사와 별도의 강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고객사의 구체적인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가 체결한 강의계약을 해당 강사 명의로 반복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8조에서는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 얻은 수입은 물론, 강사들의 영업으로 성사된 강의계약도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은 관련소송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⑦

피고 소속 강사들이, ㉠ 강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기도 하였고, ㉡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 고객사와의 직접 연락을 통하여 강의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였고, ㉣ 강사별로 소득의 차이가 크며, ㉥ 강의 외 잔여시간에는 겸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로 하여금 대강(代講)을 하게 하기도 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 강사들이 강의를 위하여 구매했다는 상품들은 모두 1회적인 소비재에 지나지 아니하여 강사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필수적인 교보재는 여전히 피고 소유인 점, ㉡ 강사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과 강사별로 소득의 차이가 큰 것은 강사개인의 고객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강사는 물론 피고의 수익도 증대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영업활동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 일부 강사들이 고객사와 직접 강의일정을 조율한 것 역시 대외적 강의활동의 업무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강사들 중 일부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잔여시간을 겸업이나 개인용무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속계약서 제2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대강(代講)을 맡긴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강사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일응 묵인하고, 추후 집단적 지휘·감독(피고는 지부 단위로 소속 강사 전원에게 강의일정과 무관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집단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도 하였다)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사정들을 두고 원고가 피고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2012. 9.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최종 3개월 근로기간인 2016. 3.분 ~ 5.분의 급여액이 합계 11,200,50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21,744.66원(= 11,200,509원 ÷ 92일, 소수점 둘째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3,688,769원(= 121,744.66원 × 30일 × 1,368일 / 365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88,76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6.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기산일은 이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다른 강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툴만한 사정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