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319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수입차, 신차 및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의 공식 딜러사이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입사하여 퇴사할 무렵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피고의 시승용 차량을 임의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고 피고 소유의 신차 판매대금 등 합계 548,342,115원을 횡령하였음(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7. 1. 31.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액에서 원고의 2017. 1.분 급여와 퇴직금을 상계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6836(본소)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9가합103643(반소)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8. 28. 원고의 횡령행위와 피고의 대위변제를 부정하면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416(본소), 2020나203142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6. 17. 원고의 횡령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509,958,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21.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원고가 피고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2017. 1.분 임금이 6,566,66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27,490,337원(이하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합계 34,056,9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과 판단

1)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의 요청 내지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한 피고의 차량을 회수하는 데 모두 사용하여 결국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의 피해금액과 모두 상계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5호증(원고는 위 각 서증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 겁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각된 이후인 2017. 1. 14. 피고에게 최대한 노력을 통하여 손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기타 차종의 유용한 부분 및 손실부분은 최대한 모든 방법을 찾아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회사 구성원들께 막대한 피해를 끼쳐서 송구하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를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아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2017. 2. 28.까지 손해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부채상환계획서(을 제5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이미 상계 처리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구하고 있는 사정과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도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변상조로 상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 25.경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가 2~3개월만 기다리면 원고를 복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으로 6,566,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양천세무서장과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퇴사한 후 2017년도에 F 주식회사, G 주시회사, 주식회사 H 등에 각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사를 권고하였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