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10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 판결 중 일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었다)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주장을 각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면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하면서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1)

근로자인 AY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로자 AY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기록을 살펴보아도 근로자 AY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합계액이 6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폐업하게 된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변제에 노력하여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