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G, AA, J,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1)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이하 위 유죄부분을 제2 원심판결로 지칭한다.) 및 제1 원심판결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