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노9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계약보증금에서 연체된 리스료 등 관련 채무를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횡령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인의 리스료 지급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9. 5. 2.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9. 5. 15.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물건을 반납해야 하나 2019. 5. 31.까지 채권 종결을 할 예정이니 물건 반출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는 물건 반출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요청서(2019고단39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등의 정산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과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9. 6. 3. 위 I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사고 건으로 처리되어 판매처에 책임 소재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2019. 6. 21.까지 채무금 전액을 완불처리하고 불이행시 이 사건 기계 일체를 I에게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각서 한다. 단, 양도 후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위 증거목록 순번 20)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는바, 위 지불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반환의무를 선이 행한 이후 에게 지급한 기계 대금 및 리스계약상의 보증금, 기지급한 리스료 등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 제25조 제1항은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을(피해자 회사)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갑(피고인)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이 계약이 체결된 을의 영업소 소재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2019고단3999호 수사기록 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은 즉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리스계약 제17조 제3항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리스계약 제25조 제1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기계 반환 체무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정산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차용 직후인 2018. 10. 19.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2018. 11. 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1)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일이 많이 들어와서 곧 변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국세체납액도 약 200 ~ 300만 원 정도 있었고, 미납된 건강보험료도 있었으며, 회사 설립시 형제들에게 3억 원을 빌린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13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주식회사 C)을 상대로 동산인도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3898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20. 6. 22. 가집행을 통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점(다만 피고인 측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21. 4. 13.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와 합의하였고, 근로자 L에게는 미지급된 임금 33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