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25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1. 2. 18.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까지 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가 2019. 2. 1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 : 총 계약연봉금액(제수당, 퇴직금별도) 75,000,000원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분기별로 1/4로 정리하여 추가로 지급한다.
근로시간 : 일일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로 한다.
휴게시간 : 휴게시간의 경우 1일 60분으로 한다.
계약기간 : 2019. 2. 11.부터 2020. 2. 10.까지로 한다.
원고는 2020. 5.분 임금을 제외하고 위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615만 원, 식대 10만 원, 통신비 5만 원을 합한 63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9. 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사용한 채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분기별 분할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9. 2. 11.부터 2020. 6. 30.까지 총 5분기 51일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분기별 분할임금(이하 ‘이 사건 분할임금’)으로 20,828,804원[분기별 금액 375만 원(15,000,000원÷4)×5 + 375만 원 ×51/92(2020. 5. 11.부터 2020. 8. 30.까지 9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5.분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분 임금으로 630만 원(기본금 615만 원+식대 10만 원+통신비 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근로의 대가로 기본금, 식대, 통신비를 합한 630만 원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630만 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2,411,483원(630만 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8시간 ×1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판결 참도).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일 3개월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분할임금과 2020. 5.임금도 포함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10,351,5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분할임금이 영업성과급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원고가 영업직을 겸하여 영업을 하여 오면, 그 성과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되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분할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임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분할임금이 피고 주장의 조건하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20. 5.분 임금과 퇴직금에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임의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판결로써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2021. 5. 18. 법률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1>의 각 호에 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직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 카드 사용액 중 632,800원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을 2020. 5.분 원고의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법인 카드 사용액 중 632,800원을 개인사용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원고의 2020. 5.분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상계합의에 따라 원고의 2020. 5.분 임금 630만 원 중 632,800원을 상계하면, 남은 임금은 5,667,200원이 된다.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총 39,259,044원(=이 사건 분할임금 20,828,804원 + 2020.5.분 임금 5,667,200원 +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411,483원 + 퇴직금 10,351,5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각주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