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1504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76,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구두, 핸드백, 가방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의 개발실 패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8.경 C로부터 생산설비를 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고,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공장 건물을 임차한 다음 제화공들을 승계하여 D이라는 상호로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1990. 7. 1.부터 2020. 1. 23.까지 구두 제조 과정 중 저부작업(구두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을 하는 제화공으로 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C 및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25674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음 C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0년경 C로부터 소사장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받고 2000. 6. 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작업내용, 보수액 등 근로조건은 동일하였다.

나)

C는 구두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필요한 부자재, 장식 등을 지정하여 주문서, 작업지시서를 ERP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구두의 납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ERP프로그램에서 지시서를 출력하여, 원고를 비롯한 제화공들에게 연령 등 작업역량에 맞게 작업을 분배하였다. 작업 분배는 퇴근 무렵 이루어졌다.

다)

작업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구입하여 공급하였고, 피고가 설치한 설비가 갖춰진 작업장에서 작업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장을 벗어나서 일할 수 없었고, 임의로 제3자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업체의 작업을 할 수도 없었다.

라)

피고가 부자재 및 가죽 등을 제공하고 재단사, 패턴실장 등 다른 근로자가 가죽을 재단하고, 갑피공이 구두 형태로 접착하고 봉제하는 작업을 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저부공이 구두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는 등의 저부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구두가 제작되었다.

마)

원고를 비롯한 제화공들의 출퇴근에 대한 통제는 없으나, 출근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작업 배분을 받지 못하였고, 정해진 납기까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퇴근하기는 어려웠다.

바)

제화공들은 고정급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작업 수량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았다.

사)

생산된 구두에 불량이 있을 경우 피고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화공에게 다시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피고가 제화공을 통하여 생산한 구두는 모두 C에 납품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의 영업 중 생산관련 부문을 근로자들과 물적 시설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는바, 원고의 근로관계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퇴직금 및 수당의 계산

원고의 급여(갑 제6호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4,586,1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976,9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각주1) 2019년 10월분 보수 2,912,300원(2019. 11. 5. 1,912,300원 + 2019. 11. 20. 1,000,000원) × 8일/3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