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16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어컨, 환기장치 도소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고가 의뢰하는 번역 등 업무를 일용직 형태로 수행하였는데, 2019. 6. 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9. 6.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 시간 오후 2:00 - 오후 6:30, 계약 내용 영어 통번역 및 해외거래처 관리, 계약금액 월 2,000,000원 등으로 정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가 2019. 9. 1.자로 피고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위 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초경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위 지청은 2020. 4. 13.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에 대한 취업규칙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정지시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6. 수사기관에 피고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D은 2020. 9. 16.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6458호).

바.

원고는 2020. 1.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사건은 2020. 2. 17. ‘원고는 2020. 2. 18.자로 원직에 복직하여 2020. 2. 24.(월)부터 출근하고, 피고는 2019. 11. 8.부터 2020. 2. 17.까지 임금상당액을 2020. 2. 19.까지 지급하며, 위 각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종결되었다.

사.

원고는 2020. 2. 24. 복직하여 영문 카탈로그 번역업무를 하였는데, 복직 이후 피고로부터 입사일이 2019. 9. 1.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아.

원고는 2020. 4. 17. 피고로부터 ‘업무량이 저조하고, 작업량 향상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반발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20. 4. 21. 재차 피고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말서 및 시말서 미제출에 대한 추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자.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8조, 제58조 제11호, 제22조 제6호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직 등 징계를 의결하였다.

차.

원고는 2020. 5. 27. 수사기관에 ’D이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여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D은 2020. 7.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478호).

카.

원고는 2020. 7. 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20. 7. 6.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타.

피고는 2020. 7. 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22조 제2호, 제5호, 제58조 제3호, 제7호, 제18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이유로 원고를 2020. 8. 7.자로 해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파.

한편 원고는 피고의 2개월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0.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다.

하.

이 사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3, 20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입사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유보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또한 원고가 업무시간은 물론 업무시간 외에도 성실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며, 정직 기간 중 D을 강요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 및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정직처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급여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17조), 이 사건 취업규칙 제8조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회사 소정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0.경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온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2019. 9. 1.)이 실제 입사일(2019. 6. 1.)과 다르고 연장 근로수당에 관한 조항과 정신적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20. 3. 4. D에게 ‘피고 회사가 3. 20.자로 양주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달받았다. 현재까지 협의된 근로계약상으로 본인은 C와의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 중으로 보인다. 본사 이전 기간 동안 서울(C 사무실)에서 파견 배치하는 등 배려해 주면 고소 건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는 피고로 확정되었다. 추후 이전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9. 6. 1. 피고가 아닌 C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9. 1.자로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권리관계가 현저히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의 근무 개시일을 2019. 6. 1.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법정수당 내지 정신적 괴롭힘 등 방지 관련 조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피고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파견 배치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직무권한을 벗어난 독단적 행위로서(취업규칙 제22조 제6호),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1호, 제11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시말서 작성 거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7.경 피고와의 화해 이후 2020. 2. 24. 복직하여 영문 카탈로그 번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관리이사 E은 2020. 2. 26. 원고에게 ‘매일 번역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업무일지에 작성하고 작성한 업무일지를 저녁 05:50까지 결재 상신 후 퇴근할 것’이라는 내용의 업무지시서 및 업무일지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원고가 복직한 이후 수행한 번역 업무 수행량이 하루 약 1-3쪽 정도였던 사실, 피고는 2020. 3. 26.부터 2020. 4.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량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업무량을 향상시키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4. 14. 피고 측에게 ‘명료한 업무지시 없이 비현실적 업무량 증가강요 등 부당한 업무능력 평가 및 인사평가 관리되는 점 개선 요청’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20. 4. 17. 피고로부터 ‘업무량이 저조하고, 작업량 향상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반발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제출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0. 4. 21. 재차 피고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말서 및 시말서 미제출에 대한 추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부당하고 추상적인 이유에 따른 시말서 요구에는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제출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 내역(영어 통번역 및 해외거래처 관리),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카탈로그 번역), 순 근무 시간(약 4시간), 급여 액수(2,000,000원) 등에 비추어 하루 1-3쪽의 카탈로그 번역량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번역 전문가의 기대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 지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작업량 향상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비현실적으로 업무량 증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능력 평가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의 업무량 저조 등을 이유로 한 두 차례에 걸친 시말서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한 점, 원고는 2020. 3. 4. D에게 ‘본사 이전 기간 동안 서울에서 파견 배치하는 등 배려를 해주면 고소 건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맡은 일 충실히 해드리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 등에 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상위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복무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취업규칙 제21조 제1항), 취업규칙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위반행위,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1호, 제11호, 제18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피고와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8.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업무상 지시명령 불응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징계 기간 중인 2020. 5. 27. 수사기관에 D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함에 따라 D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D은 2020. 7. 30. 피고 측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정직 기간 중 다시 정직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대표자를 형사 고소한 것은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회사의 신용․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 제7호, 제18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계약서에 정신적 괴롭힘, 명예훼손 발생 금지 등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수차례에 걸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량 향상 지시를 무시하고 별다른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상급자가 부당하게 업무를 평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 대표자를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