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합10389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연봉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연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고자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0.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D가 선임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144호).

라.

원고는 2022. 4. 1.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