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60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보급을 통한 국민체력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D은 1997년경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1. 9. 7.부터 2013. 1. 15.까지는 피고의 제31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5. 4.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17). 이에 대하여 D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4.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870), 위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2)

또한 2005년경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예산 지출 및 회계, 행정사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해 온 J은 2015. 1.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75). 이에 대하여 J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11.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1), J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5. 9. 10. 위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도9037),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6. 11. 1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3. 1.부터 2015. 12.까지 피고의 돈 합계 30,929,858원을 횡령하였고 2012. 1. 16. J과 공모하여 양구군으로 지급받은 유치신청금 중 13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41630).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2019. 2. 18. 원고의 횡령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9. 9. 6. 위 항소를 기각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3000), 위 판결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4)

한편, D은 원고가 피고의 경리과장으로서 피고와 G연맹의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들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2009. 1. 16.부터 2012. 9. 20.까지 피고의 운영자금 합계 4억 4,8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96호), 검사는 2019. 8. 30. 원고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663호), 위 검찰청도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1)

피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자체 회계감사를 한 후 2016. 6. 20.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개인의 공금 횡령(32,238,048원),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분식회계로 장부조작 및 결산조작,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정산서 미비(대회비, 경조비, 파견비 등 20억 원대)’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6. 6. 29. 원고에게 위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다.

2)

대한체육회는 2016. 11. 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같은 해 12. 12.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 1. 12. 피고에게 ‘대회 유치협약 관리 부실 및 보급사업비 등 부정 집행, 협회 사무행정 체계 및 운영 부실, 수익사업(C화) 운영처리 부실, 구매·계약 및 회계부당 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면서 위 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는 적법한 행정행위, 즉 회장 결재를 받은 증빙 결재서류 없이 구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도 없이 회의록만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인사위원장을 중간에 교체하고 인사위원을 추가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함에 있어서도 회장의 결재문서를 누락하였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파면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처무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처무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에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1.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회계질서 문란, 회계 부당처리’를 사유로 파면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2017. 1. 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한편, 피고의 처무규정(2016. 12. 16.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