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1074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렌터카사업자의 렌터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제조합이다.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 입사하여 보상 업무를 수행해왔고, 2020. 1. 1. 피고의 C팀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2020. 8. 6.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원고가 C팀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①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② 보상지표 조작 지시, ③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④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0.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피고의 여러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