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11212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2018. 12. 3.자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화장품, 의류, 잡화 등 도매 및 상품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화장품 등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후 면세점에서 판매하여 판매수익을 올리거나, 제조업체와 면세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점 매장을 대신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이른바 판매위탁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21. 7. 1. E 주식회사에서 현재 피고 명칭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2)

원고 A은 2010. 8. 16., 원고 B은 2010. 2. 1., 원고 C은 2014. 12. 20.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상품기획 3팀에 근무하면서 화장품을 면세점에 유통하고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등의 화장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

나.

원고들의 F 운영 등

1)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8. 4. 13.경 장모 G을 대표자로 하는 'F(F, 이하 'F'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업체를 만들었고, 원고 B, C과 함께 위 F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화장품 면세점의 중간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8. 3. 23. I의 브랜드인 'J' 화장품에 관한 면세점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F를 통해 2018. 5.경 H가 I으로부터 위탁받은 J 화장품 판매에 관한 K 면세점 본점 매장의 발주, 정산 및 매장 관리 등을 대신해 주었다. 또한, 원고들은 F를 통해 2018. 6.경부터는 H로부터 L면세점(M점, N점)을 재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2018. 8.경부터는 I과 사이에 그 계약 기간을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는 J 화장품에 관한 면세점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세점 판매액의 5~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I으로부터 매월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1차 해고 통지 등

1)

피고는 원고들이 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12. 3.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위반(겸엄금지 위반), 피고 사규 제39조 제1항 회사 업무 외 타인영업행위 위반, 제67조 제14항 부정행위로 연루된 자로써 위 사규에 의거 제68조 제6항에 따라 2018. 11. 30.자로 징계해고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1차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20. 원고들에게 '1차 해고 통지를 취소하고, 그후 원고들에게 징계와 관련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해고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 24. 위 해고 취소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2차 해고 통지 등

1)

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7조 징계사유 규정에 따라 2018. 12. 26.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8. 12. 21.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 24. 위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8. 12. 27.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징계해고를 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2차 해고' 또는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하고, 아래와 같이 매겨진 번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제O징계사유라고 칭하며, 위 각 징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수사결과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으로 원고들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4. 30.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23881호).

바.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