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위 법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 11, 12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사업자인 C에게 ‘D’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D’ 서비스<1>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의 택시를 이용해 ‘D’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D’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D’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원고에 관한 불만사항이 수차례 접수되고, C를 통하여 원고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자, 2021. 9. 14.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를 ‘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택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C에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로 원고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문을 C에 발송하여, 원고를 ‘D’ 서비스가 제공되는 택시운전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D’ 서비스가 제공되는 택시운전에서 배제된 이후,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탑승시키기 어려운 승객을 배차하여, 원고가 수령하는 월급이 684,654원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은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고,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면허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면허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는 것으로 심리의 대상인 소송물이 법률 판단에 적합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법률적 쟁송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막연히 피고가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 및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19. 10. 4. 받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C에 발송한 것을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C에게 운송가맹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정요청이 원고에 대한 취업방해, 해악고지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현영 석지성
각주1) ‘D’서비스는 고객이 ‘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 서비스를 선택한 후 소정의 이용료를 결제하고 택시를 호출하면, 가맹본부는 위 호출을 가맹택시에 배정하여 승객이 가맹점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