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1361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728,088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6,818,7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원고들이, 나머지 6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아파트 등 경비용역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피고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F는 피고 G 소속 근로자들로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 F는 위 아파트의 기계·전기실 관리자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5층 통합전기실 내부의 공조환풍설비 설치 시공을 담당한 I이 소속된 회사이다.

4)

한편,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및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I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하 5층 통합전기실 내부에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를 부탁받고 2018. 8. 10. 피고 E 소속 근로자인 J로 하여금 위 통합전기실 벽면에 드릴을 이용하여 벽을 뚫는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하였다.

2)

J는 같은 날 07:30경 I이 지시한 타공 위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을 하던 도중인 09:10경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이에 피고 F는 통합전기실로 내려와 탄소배출장치의 수동조작부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J에게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3)

이후 같은 날 09:25경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벽면 내부 전기배선 커버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벽면 하부에 설치된 탄소배출장치가 오작동되어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방출되었고,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전기실 내부에 온 망인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곧바로 K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아 투병하던 중 2022. 3. 21. 사망하였다.

다.

I, J 및 피고 F에 대한 형사판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I, J 및 피고 F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378), 제1심 법원은 2019. 10. 14. J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I 및 피고 F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I에 대하여는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피고 F에 대하여는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F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4. 24.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515),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 2심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