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137,278,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9.부터 2026. 2.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1,183,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9.부터 2026. 2.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C은 2021. 2. 1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원고는 2021. 2. 25.경부터 2021. 5. 9.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청소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 C은 2021. 5. 9.경 이 사건 호텔 내 지하 2층 직원 휴게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크기 약 25.5cm)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던져 원고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바닥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 이후 이 사건 호텔을 퇴사하면서 '사직서'라는 제목하에 "위 A(원고)은 2021년 2월 25일부터 2021년 5월 8일까지 일신상의 이유로 5월 9일퇴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해행위 이후 이 사건 호텔을 퇴사하면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피고 C)은 A(원고)씨와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하고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사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21. 5. 25. 이 사건 상해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21. 11.18.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361호), 이에 피고 C과 검사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43호), 항소심법원은 2022. 4. 8. 피고 C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3, 14, 16, 17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직원으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일 당시 이 사건 호텔 내 직원 휴게실에서 원고로부터 청소업무 등에 관한 평소 불만사항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합계 150,049,371원(= ① 일실수입 합계 123,780,151원 +② 기왕치료비 2,269,220원 + ③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C의 사용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해행위는 피고 C이 이 사건 호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50,049,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상해행위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개인적인 분쟁으로 치부하고 2021. 5. 15.경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따라 해고되기 이전에 피고 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21. 5.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이 사건 상해행위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일 뿐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과는 아무런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과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이 사건 상해행위가 발생하자 자진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C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던져 원고에게 좌측 안와의 바닥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 기간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마지막 월 미만 기간과 원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일인 2021.5. 9.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F생 여성으로서 사고 당시 연령은 48세 10개월 10일이다.
소득: 보통 인부 일용노임[2021. 5. 9.부터 2021. 8. 31.까지 144,481원,2021. 9. 1.부터 2022. 4. 30.까지 148,510원, 2022. 5. 1.부터 2022. 8. 31.까지 153,671원, 2022. 9. 1.부터 2023. 4. 30.까지 157,068원, 2023. 5. 1.부터 2023. 8. 31.까지 161,858원, 2023. 9. 1.부터 2024. 4. 30.까지 165,545원, 2024. 5. 1.부터 2024. 8. 31.까지 167,081원, 2024. 9. 1.부터 2025. 4. 30.까지 169,804원, 2025. 5. 1.부터 2025. 8.31.까지 171,037원, 2025. 9. 1.부터 2037. 6. 28.까지는 172,068원(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현저한 사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7. 6. 28.까지이고,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21. 5. 9.부터 2021. 5. 18.까지, 원고는 2021. 5. 16.부터 2021. 5.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일인 2021. 5. 9.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직전인 2021. 5. 15.까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도 입원치료 기간에 준하여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퇴원 이후 기간(2021. 5. 19.부터 가동연한인 2037. 6. 2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및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
2021. 5. 9.부터 2021. 5. 18.까지: 노임단가 144,481원 × 가동일수 20일× 100% × 10일 ÷ 31일 = 932,135원
2021. 5. 19.부터 2021. 8. 31.까지: 노임단가 144,481원 × 가동일수 20일 × 24% × 2.9752(2.9752 - 0) = 2,063,327원
2021. 9. 1.부터 2022. 4. 30.까지: 노임단가 148,510원 × 가동일수 20일× 24% × 7.7582(10.7334 - 2.9752) = 5,530,417원
2022. 5. 1.부터 2022. 8. 31.까지: 노임단가 153,671원 × 가동일수 20일× 24% × 3.7871(14.5205 - 10.7334) = 2,793,443원
2023. 9. 1.부터 2023. 4. 30.까지: 노임단가 157,068원 × 가동일수 20일× 24% × 7.3994(21.9199 - 14.5205) = 5,578,603원
2023. 5. 1.부터 2023. 8. 31.까지: 노임단가 161,858원 × 가동일수 20일× 24% × 3.6159(25.5358 - 21.9199) = 2,809,259원
2023. 9. 1.부터 2024. 4. 30.까지: 노임단가 165,545원 × 가동일수 20일× 24% × 7.0723(32.6081 - 25.5358) = 5,619,762원
2024. 5. 1.부터 2024. 8. 31.까지: 노임단가 167,081원 × 가동일수 20일× 24% × 3.4595(36.0676 - 32.6081) = 2,774,480원
2024. 9. 1.부터 2025. 4. 30.까지: 노임단가 169,804원 × 가동일수 20일× 24% × 6.773(42.8406 - 36.0676) = 5,520,395원
2025. 5. 1.부터 2025. 8. 31.까지: 노임단가 171,037원 × 가동일수 20일× 24% × 3.3161(46.1567 - 42.8406) = 2,722,443원
2025. 9. 1.부터 2037. 6. 28.까지: 노임단가 172,068원 × 가동일수 20일× 24% × 95.2443(141.401 - 46.1567) = 78,664,781원
합계: 932,135원 + 2,063,327원 + 5,530,417원 + 2,793,443원 +5,578,603원 + 2,809,259원 + 5,619,762원 + 2,774,480원 + 5,520,395원 + 2,722,443원+ 78,664,781원 = 115,009,045원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269,22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해행위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7,278,265원(= 소극적 손해 115,009,045원 + 적극적 손해 2,269,22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일인 2021. 5.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B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피고 B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해행위는 업무시간 중 이 사건 호텔 내 직원휴게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호텔 영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점, ②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은 '2021. 5. 9. 14:10경 이 사건 호텔 지하 2층 직원 휴게실에서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던 중 원고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크기 약 25.5cm)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던져 원고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5. 12.경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2021. 5. 9. 점심때 12시경 일을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 지 않으나 1시 정도에 중간관리자인 I 과장이 저희 청소팀 저 포함 모두 4명을 지하 2층 직원휴게실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고 C은 저보다 먼저 입사한 청소반장인데, I 과장이 피고 C에게 "청소팀 인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라."라고 한 소리 했어요. (중략) 과장님이 올라간 후에 저희 청소팀원들에게 피고 C이 불만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중략) 제가 총대를 메고 피고 C에게 피고 C의 지시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너무 다르고 감정 기복이 심해 지시가 수시로 바뀌어 직원들이 일하는데혼선이 많다고 말했어요. (중략) 그리고나서 제 기억에는 종이컵을 든 상대방의 손이올라가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후 바로 딱딱한 물체가 제 왼쪽 눈에 정통으로 맞아서 제가 왼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고, 피고 C과 저의 거리는 약 1m 정도도 안 되는 거리라 가까웠는데 바로 주먹으로 제 오른쪽 머리를 2회 정도 때렸어요.'라고 이 사건 상해행위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해관계등에 따라 진술이 오염되기 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C이 플라스틱 물통을 벽을 향해 던졌는지 원고를 향해 던졌는지만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상해행위의 장소나 동기가 다투어지지는 않았는바, 원고가 이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이에 앞서 해당 경위를 포함한 피고 C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해행위는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호텔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시비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가 이 사건 호텔의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B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상해행위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상해행위와 관련한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하며 사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고 B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한편,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직원이었던 J, K, L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상해행위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 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고 B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⑥ 피고 B이 피고 C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의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등 참조). 이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원고가 피고 C의 업무지시 내지 방법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 C과 언쟁을벌이는 과정에서 피고 C이 우발적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② 이 사건 상해행위는 원고와 피고 C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반면,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일 뿐 이 사건 상해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행위에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점, ③ 피고 B으로서는 그가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동료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행동까지 빠짐없이 예견하고 방지하기 어려운 점(특히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상해행위가 발생하였다), ④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 직후 이 사건 호텔의 관리자인 I과 피고 B의 자녀가 원고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에 대한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재산상 손해
35,183,479원 =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합계 117,278,265원(= 소극적 손해 115,009,045원 + 적극적 손해 2,269,220원) × 30%
위자료
원고와 피고 C 및 피고 B의 관계, 불법행위인 이 사건 상해행위의 발생 경위와 그 내용 및 정도,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의 업무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부분
관련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이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일 이후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당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만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의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로서 해고, 퇴직, 사직, 합의해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종료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 이후 자필로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한 뒤 이 사건 호텔을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직서가 피고 B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를 부당해고한 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의 사업주로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해행위 발생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 B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종용받았다고 진술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내지 이 사건 호텔에서의 퇴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37,278,265원 중 41,183,479원(= 재산상 손해 35,183,479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일인 2021. 5.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37,278,265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1,183,4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신연석 성현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