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70,2020
판결선고
202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70』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H 9층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11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957,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14』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J, 6~7층에 있는 B 강북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9월 임금 일부 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2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531,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2. 산후조리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경 대전 서구 보건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부적법한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채, 2020. 6. 말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대전 서구 L 5층에서 ‘B M지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신고 없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21고단1513』증거목록 순번 47) 『2020고단277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N,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2020고단4414』
피고인의 법정진술
K, V, W, X의 각 진술서
『2021고단1513』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산후조리업 폐업처리, 무신고 다중이용업소 검토 및 대책방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보완하기 전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해도 된다는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를 믿었고, 이후 실제로 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노력하였으나 소방서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모자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모자보건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미신고 산후조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모자보건법 제26조의2,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12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합계가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 U, P, T에게 미지급 임금을, K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자 N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약 1,100만 원을 추심한 점(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무관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 회복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기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소방서를 비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 A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 9층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8.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3월 임금 2,265,000원, 2018년 4월 임금 733,330원을, 2018. 3. 12.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3월 임금 1,580,640원, 2018년 4월 임금 4,000,000원, 2018년 5월 2,064,520원을, 2018. 4. 13.부터 2018.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4월 임금 2,333,000원, 2018년 5월 임금 1,960,000원을, 2018. 1. 1.부터 2018.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4월 임금 420,000원, 2018년 5월 임금 325,000원을,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 임금 1,963,871원, 2019년 11월 임금 2,4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1,802,021원, 2020년 1월 임금 2,327,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