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1고단156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