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97,2022
판결선고
2022. 4. 1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고단3197』
피고인은 B(2020. 12. 16. 사망)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을 운영한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2. 4.부터 2019.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499,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2. 4.부터 2019.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78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7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432』
F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전 서구 G, 11층에서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9. 14.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7.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037,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9. 14.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975,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71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중구 J건물 지하 2층에서 I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3. 23.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108,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마포구 L, M호에서 N(매장명: O, P, Q)를 운영한 공동대표로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P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11. 26.부터 2019. 8. 16.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R건물 지하 1층 P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7.분 임금 958,0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별지 연번 1 내지 9는 P, 별지 연번 10 내지 14는 T 근무)의 임금 합계 47,357,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5. 24.부터 2019. 8. 16.까지 위 P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2,412,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별지 연번 4, 5, 8은 P, 별지 연번 12, 14는 T 근무)의 퇴직금 합계 18,573,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N 본사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6. 3.부터 2019. 8. 23.까지 서울 마포구 L, M호 N 본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 8.분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805,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18.부터 2019. 6. 30.까지 N 본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527,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7,650,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121고단319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X, E, Y, Z, AA, AB, B, AC, AD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343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D의 진술서
AE, AF, AG, AH, 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AS의 진정신고서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
[2022고단3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T, AU, S, AV, AD,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V, AY, AZ, W, AD, BA의 각 진술서
BB의 진정신고서
U,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각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미지급 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그동안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및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