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나207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6,916,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원고 B에게 13,74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각 2021.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3쪽 8행부터 11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3쪽 14행부터 5쪽 9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범위

1)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

원고 A

-

퇴직일인 2017. 7. 14. 이전 3개월(2017. 4. 15.부터 2017. 7. 14.까지, 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9,542,650원(= 2017. 5.분 3,587,550원 + 2017. 6.분 3,199,400원 + 2017. 7.분 2,755,700원)

-

평균임금: 104,864원(= 9,542,650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계속근로기간: 5년 4개월 16일(2012. 2. 29.부터 2017. 7. 14.까지)

-

퇴직금: 16,916,143원[= 104,864원 × 30일 × (5년 + 4개월/12개월 + 16일/365일)]

나)

원고 B

-

퇴직일인 2018. 8. 14. 이전 3개월(2018. 5. 15.부터 2018. 8. 14.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6,521,100원(= 2018. 6.분 2,960,500원 + 2018. 7.분 2,070,300원 + 2018. 8.분 1,490,300원)

-

평균임금: 70,881원(= 6,521,100원/92일)

-

계속근로기간: 6년 5개월 17일(2012. 2. 29.부터 2018. 8. 14.까지)

-

퇴직금: 13,743,631원[= 70,881원 × 30일 × (6년 + 5개월/12개월 + 17일/365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1~4 내지 을10-1~3, 을24-1~54, 을27-1~17, 을28-1,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6,916,1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8.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13,743,6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9. 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6쪽 7행부터 12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상계 주장

1)

주장의 요지

퇴직금 지급 대신 원고들의 사업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원고들과 약정하고, 각 재직기간 동안 원고 A의 사업소득세 합계 7,111,340원, 원고 B의 사업소득세 합계 8,350,300원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이는 퇴직금을 사업소득세로 대체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금 대체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담한 사업소득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주장해왔던 점, 따라서 사업소득세 납부로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퇴직금과 사업소득세 납부금 사이에 금액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11 내지 을2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소득세 상당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 사업소득세 납부와 퇴직금 지급 사이에 성질상 또는 약정상으로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근수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