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서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이하 ‘제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근무하였으며, C에서 2018. 9. 한 달 동안 근무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 등에서 근무한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제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 등은 피고와의 포괄임금 지급 및 퇴직금 분할 정산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제1차 근무기간 동안 5,030,411원(원고가 지급)의, 제2차 근무기간 동안 2,969,638원(=원고가 지급한 2,754,318원+C가 지급한 215,320원)의 퇴직금 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등은 피고에게 제1, 2차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8. 7.부터 원고 등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 등은 제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차 근무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제1차 근무기간에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형식적으로라도 지급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거나 피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2차 근무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로서 원고 등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갑제4호증의 1)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9.분 급여부터 임금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제1차 근무기간의 근로계약의 내용 및 실제 급여지급액과 제2차 근무기간의 근로계약의 내용 및 실제 급여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원고 등은 피고에게 기본적으로 피고의 일당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임금’이라는 단일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18. 9.분부터 ‘임금’과 ‘퇴직금’으로 명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을 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 등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서도 201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제2차 근무기간 중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제2차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원고의 종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윤경아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