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240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D가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행을 맡은 충남 서천군 F리 일원에 위치한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부문을 도급받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건축사이고, 원고는 2019. 8. 17.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감리원으로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지 못한 임금수액은 2020. 4. 23. 현재 합계 18,474,358원에 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2020. 4. 29., 2020. 5. 28. 및 2020. 6. 28. 3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474,358원(= 18,474,358 - 6,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D 또는 D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E이 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분담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도급받으면서 E이 선발한 원고를 포함한 4명을 그 감리원으로 고용한 사실, ② 당시, 피고와 D는 '감리원들의 급여 중 각 200만 원을 피고가, 나머지 돈은 E이 각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D는 원고에게 '월 급여 중 200만 원은 피고가, 나머지는 E이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 ③ 원고 등 4명의 감리원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원고와 D에 대한 진정을 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0. 6. 3. 피고와 D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진정인들의 급여 중 각 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액을 2,288,954원으로 특정한 사실, ④ 담당 검사 또한 '피고에게 각 근로자들의 급여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에 대한 2021. 1. 15. 자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약2233)과 2021. 4. 19. 선고 정식재판 판결(같은 법원 2021고정26)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2,288,954원으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월 급여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다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E이 보증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474,3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