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5.부터 2020. 1.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90,323원, 퇴직금 2,311,793원, 합계 3,102,11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02,1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신신호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