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2019. 9. 30.부터 2020. 11. 23.까지 C동 현장에서 사실상 D 팀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팀장 D에게 2019. 12. 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법리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포괄임금 지급 및 퇴직금 분할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근 무기간 동안 팀장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매달 급여와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999,501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악의적인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다시 2021. 6. 24.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3,361,355원을 지급하였던바,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한 돈이 피고로 하여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팀원들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을 제5호증(팀장 D 작성 사실확인서)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태안 윤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