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체불금품 합계액이 5,9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12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업 신고 없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근로자 I, S, N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9명의 근로자(P, U, Q, R, T, V, W, X, K)와 추가로 합의한 점, 근로자 N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약 1,100만 원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