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2가단11462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90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8.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하남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야구 타격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2021. 7. 18. 이 사건 연습장을 방문하여 야구 타격연습을 하다가 상해 사고를 당한 고객이다.

나.

원고는 2021. 7. 18. 15:20경 이 사건 연습장에서 야구 타격연습을 하던 중, 피칭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서 9번째 공까지 사출된 뒤 10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고, 다시 11번째 공이 사출되더니 12, 13번째 공이 연속하여 사출되지 않자, 몸을 구부려 손으로 홈플레이트 부근 바닥에 떨어진 공을 치우다가, 이 사건 기계에서 사출된 14번째 공에 의하여 좌측 눈 부위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안와내벽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좌안 외상성 황반원공,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0. 8. 좌안 안와골절 정복술을 받았는데, 좌안 시신경손상 및 황반원공으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1. 7. 22.부터 2022. 3. 16.까지 치료비와 약제비로 본 인부담금 3,660,803원<1>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396,689,541원[= {(① 일실수입 507,488,500원 + ② 일실퇴직금 28,450,157원) × 70%(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 30%를 공제)} + ③ 기왕치료비 1,532,48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연습장 곳곳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경고문구를 붙여놓았고, 이 사건 연습장 내에 보호장비도 구비해놓았는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원고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는 타석 중앙부로 몸을 구부려 공을 치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연습장 내 비치되어 있던 헬멧을 착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경미한 정도의 상해만 입었을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야구 타격연습장을 운영하는 자가 연습장을 이용하려는 고객과 체결하는 연습장 이용계약은 연습장 운영자가 고객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 등의 공간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운영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시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연습장과 같은 야구 타격연습장은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피칭 머신에서 사출되는 야구공 등에 맞아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곳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연습장은 일반적인 스크린야구장이나 타격연습장에 비해 피칭머신에서 사출되는 야구공의 구속이 더 빠를 뿐 아니라, 실제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야구공(연식구가 아닌 경식구)을 사용하는바, 이 사건 기계에서 사출되는 야구공 등에 맞을 경우 입게 되는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스크린야구장이나 타격연습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단순히 타격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피칭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객들에게 타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수칙을 잘 설명하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구비하여 두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연습장 곳곳에 ‘개인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하세요’, ‘안전장비필수’, ‘타격부상주의’와 같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게시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연습장에서 헬멧 등 보호장비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연습장은 통상적인 타격연습장과 다르게 연식구가 아닌 경식구를 사용하고, 피칭머신으로부터 사출되는 야구공의 속도도 통상적인 타격연습장보다 더 빠른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는 일반적인 스크린야구장 내지 타격연습장에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연습장은 야구공이 발사되는 지점과 타석 사이의 공간 지면이 경사로가 아닌 평지인바, 타격 후 떨어진 공이 피칭머신이 있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고 떨어진 위치 부근에 그대로 멈추어 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칭머신에 계속해서 공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만일 제때 채워 넣지 못해 피칭머신 내 사출될 공이 부족해지면, 타격연습 도중에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피칭머신의 구조상, 타격연습 도중 피칭머신에서 공이 한 번 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피칭머신에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번에 공이 사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이 사건 기계에서 9번째 공까지 제대로 사출된 뒤 10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았는데, 다시 11번째 공이 사출된 다음 12, 13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은 이후 14번째 공이 사출되면서 원고가 위 14번째 공에 맞은 것이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연습장의 구조 및 피칭 머신의 작동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10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았을 때와 12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았을 때 많이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이 사건 연습장 내 피칭머신의 구조상, 이 사건 기계에서 공이 한두번 사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공이 다시 사출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이 사건 연습장 이용객으로서는 공이 여러 차례 사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기계에 채워두었던 공이 모두 소진된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따라서 이 사건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칭머신에 사출될 공을 충분히 채워 넣거나,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피칭머신의 작동을 멈추거나, 최소한 해당 타석의 이용객에게 1세트(15번의 타격 기회)가 끝날 때까지는 공이 언제든 다시 사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즉시 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연습장 내에 있던 헬멧은 이 사건 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개인 장비들이거나, 피고들이 판매용으로 구비해 둔 헬멧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연습장 내에서 타격연습을 하는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여용 헬멧’이 이 사건 연습장에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연습장 이용객들에게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을 권장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연습장 곳곳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경고문구를 붙여놓는 것만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연습장은 일반적인 타격연습장과 달리 경식구를 사용하며, 피칭머신에서 발사되는 공의 속도도 통상적인 스크린야구장이나 타격연습장 보다 빨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발생된 손해의 전부를 시설물 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와 신의칙에도 맞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연습장의 타석 진입문 등 곳곳에 ‘보호장비 착용’에 관한 경고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연습장에 판매용 헬멧은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는 판매용 헬멧을 구매하여 착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격연습을 한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타격연습장은 피칭머신에서 사출되는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므로, 타격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피칭머신이 작동하는 중은 물론 피칭머신의 작동이 완료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타석이 아닌 홈플레이트(공이 날아오는 위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점, ⑤ 만일 원고가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상해보다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489,283,548원

(1)

인적사항: G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연한

갑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10.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21년경 매월 6,885,8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위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18.부터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2039. 3. 28.까지는 월 6,885,8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② 2039. 3. 29.부터 만 65세로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2044. 3. 27.까지는 매월 20일<2> 동안 원고가 구하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165,545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44%(만 60세 이후에는 30%)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등 참조).

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

(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시신경손상 및 황반원공으로 인한 좌안 시력저하 및 시야장애가 남은 상태로서, 위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사실, 디자인 연구 개발직에 종사하는 원고의 위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I학회 장애평가 기준으로 44%에 해당하는 사실, 반면에 도시 일용근로자로서 위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은 J 평가방법(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를 때 30%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해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I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두 평가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리하여 두 평가법에 따른 시기능 장해비율 내지 시각장애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② 그런데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규정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대부분 육체노동분야에 한정되고 지식정보사회인 현대 한국사회의 직업양태와는 큰 간극이 있는 반면, I학회 장애평가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2007)를 기초로 한 직업군(1,206개의 세세분류)의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직업이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직업분류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디자인 관련 직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정년퇴직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J 평가방법(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로 한다.

(4)

계산: 489,283,548원

나)

일실퇴직금: 6,753,167원

(1)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6. 4. 10. H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의 정년은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39. 3. 28.이다. 일실퇴직금은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월 급여인 6,885,800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일할계산<3>하면, 원고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6,753,167원이다.

다)

기왕치료비: 3,660,803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책임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총액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30%

(2)

계산: 149,909,255원[= (일실수입 489,283,548원 + 일실퇴직금 6,753,167원 + 기왕치료비 3,660,803원) × 30%]

2)

위자료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연습장을 함께 운영하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64,909,255원(= 재산상 손해 149,909,255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

각주1) 진료비계산서·영수증(갑 제7호증)상의 납부한 금액 합계는 3,674,56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

각주3)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5조(근속년수 계산방법)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