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104431 판결

2022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 설립 이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로 각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피고로 고용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2>

<3>

<4>

2)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