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합106796 판결

2022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

2.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발생

피고는 2015. 4. 1. C로부터 10억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7.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5. 4. 2. 피고의 자녀들인 D, E의 공동소유인 서울 용산구 F외 1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추심요구

1)

원고(처분청: 역삼세무서)는 2016. 8. 24. C에 대한 조세채권(압류 이후 2021. 12. 8.까지의 가산금 포함하여 합계 7,730,945,970원)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압류를 통지하였으며, 201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12. 2. 및 2021.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각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참가인의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참가인은 2015. 8. 20. C를 상대로 대여금 1,683,592,02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98519호, 이하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제1 지급명령정본은 2015. 10. 16. C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해 C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제1 지급명령은 2015.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참가인은 2017. 2. 3. 제1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2,039,071,48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0672호, 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참가인은 2017. 4. 17. C를 상대로 대여금 8,992,739,848원 및 그 중 3,627,124,8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70270호, 이하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제2 지급명령정본은 2017. 4. 24. C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해 C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제2 지급명령은 2017.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참가인은 2022. 7. 19. 제2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11,740,976,356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19543호, 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