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08211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4,90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4.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59,789,862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2018. 8. 6. 피고 회사에 전문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개발사업본부 개발지원담당 건설사업1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 1. 1.부터 2022. 8. 6. 퇴직 전까지는 프로젝트수행본부 건설관리담당 건설관리2팀에서 공사관리(전기)의 직무에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C은 2021. 5.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프로젝트수행본부 본부장으로서 프로젝트수행본부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18. 8. 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8. 6.부터 2019. 8. 7.까지로 정하여 전문경력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회사의 전문경력직관리지침 중 근로계약의 종료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 및 종료 통보

1)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22. 6. 23.경 피고 회사의 D 팀장으로부터 계약연장불가 통보를 받았고, 2022. 7. 5. 피고 회사로부터 ‘2022. 8. 5. 24:00부로 피고 회사와의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전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