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개정 2014.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