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99-06957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177-1 ○○빌라 4-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9. 9. 10. ~ 2000. 3. 9.)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2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 기간동안 청구외 ○○건업에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2급)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9. 10. ~ 2000. 3. 9.)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2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99. 6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혐의로 출석지시를 받고 출석한 바, 청구외 ○○건업에서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사용하다가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문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밝힌 대로 청구인이 휴직상태에 있던 1996. 2월경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정□□이라는 자로부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1996. 3월경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및 제반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이후 정□□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국가기술자격증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6. 8. 12. ○○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재교부받아 현재의 직장에 새로이 취업하였다.
그러던 중 위 정□□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업에서 청구인이 위 정□□에게 건네주었던 국가기술자격증을 무단으로 이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 ○○건업대표를 고소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의 적용기준도 분명치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3. 3. 청구외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까지 □□시 □□구청에서 발주한 “□□구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청구외 ○○건업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법이 정하는 최소한도의 처분인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고소장, 건설기술자에 대한 조치의뢰문서, 청문서, 처분서,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단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기술자격종목은 건축기사2급이고, 1976. 11. 30. 합격하여 1977. 1. 13. 등록하였고, 1996. 8. 12. 재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자격증유효기간은 1998. 10. 23.까지로 되어 있다.
청구외 경기도 □□시 □□구청장은 1999. 3. 3.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기간 시행된 “□□구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의 시공자인 ○○건업의 현장건설기술자 중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실제근무지는 (주)○○건축사사무소한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건업에게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이 감사원감사시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의 통지를 하고 1999. 6. 23. 청문을 하였으며, 동 청문에서 청구인은 실직중이던 1996. 2월경 먼 친척인 청구외 정□□(○○건설 대표)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격증을 관급공사 입찰에 사용하여 낙찰되면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1996. 3월경에 자격증을 건네주었으며, 그 후 자격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정□□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1996. 8월경 ○○공단에 자격증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아 1996. 10월 현재의 직장인 (주)○○건축사사무소한에 취업하였으며, 위 정□□이 자신의 친동생인 정△△(○○건업 대표)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넘겨 위 정△△이 청구인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8. 9. 9. 청구외 ○○건업 대표 정△△이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31. ~ 1997. 9. 18. 기간동안 시행된 “□□구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실제로 배치되지 않았고, 서류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의 문구 중 “자격증을 빌려서”라는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으며, 1998. 10. 9.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5. ~ 1998. 2. 25.까지 위 ○○건업에 재직하고 있던 중 전 근무지에서 퇴사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본의 아니게 위 공사기간에 겸직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청구외 ○○건업 대표인 정△△이 1997. 7. 29.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3. 3.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1978. 2. 14. 졸업한 후 1981. 4. 13. ~ 1995. 12. 30.까지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다가 1996. 1. 5. 위 ○○건업에 공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회가 발행한 청구인의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2. 26.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82. 11. 20. □□종합건축사사무소(주)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1985. 6. 16. ~1990. 4. 30. (주)◎◎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1995. 4. 30.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을 퇴사한 후 1996. 10. 14. 현재의 근무처인 (주)○○건축사사무소한(당시 건축사사무소한)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2개월미만)까지 ○○건업의 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9. 10. ~ 2000. 3. 9.)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2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9. 29. 위 ○○건업의 대표인 정△△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사문서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9. 10. 28.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정△△)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과 정□□은 친형제간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친구사무실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정□□이 1996. 3월경 청구인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건축기사2급자격증을 잠시 보관하겠다고 하여 건네받은 후 1년여가 경과하면서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있다가 위 정□□이 1994년 운영회사가 부도난 여파로 피해 다니면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정□□의 동생인 정△△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건네주었다고 되어 있고, 위 정△△은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자격증을 □□시 □□구청에 제출한 후 그것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담당판사는 청구외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정△△)가 □□시 □□구청이 발주한 □□구 관내일원의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현장에 현장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축기사2급인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다고 □□구청에 신고한 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였다.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ㆍ제11조ㆍ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성실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이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표7(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번호 4.에 의하면, 기술자격증을 1회 3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및 성실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1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정지1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무자격자가 기술자격취득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각종 공사의 시공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이에 따르는 재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기술자격증을 주의를 다 하여 보관하는 등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청구외 정□□에게 대여하여 1997. 7. 31. ~ 1997. 9. 18.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청구외 ○○건업이 관급공사에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술자격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동 공사가 진행되게 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위 세한건설에 사실상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상 1회 3월미만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분인 자격정지 1년을 국가기술자격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제재인 6월의 자격정지로 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