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가합1100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00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2,78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9.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36,525,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9.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D에게 75,330,68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9.부터, 25,330,680원에 대하여는 2024.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7분하여 그중 6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주문 제2의 가., 라.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80,350,14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9.부터, 30,350,140원에 대하여는 2024.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79,818,55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9.부터, 29,818,550원에 대하여는 2024.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2. 8. 31. 설립된 주식회사로, 사료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면서 전국에 12개 지사(공장)를 운영하고 있다.

2)

개인사업체인 F, 주식회사 G(H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이하 'G'라 한다), I(J가 사업자인 개인사업체이다), 주식회사 F는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협력업체이고, J는 G 소속 총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경남지사(이하 피고 경남지사를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라 한다)에서 포장공정 및 상차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I을 설립 및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포장공정 및 상차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

3)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그중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G와 I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아래 표의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경남 함안에 위치한 피고 경남지사 내에서 사료 포장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명 및 협력업체 일사일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사료 생산공정 개요 피고의 사료 생산 전체 공정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그중 주된 생산공정은 1 원료투입(화물차에 실린 원료를 바닥에 붓는 공정, 지게차에 톤백 원료를 걸어 백 바닥에 있는 매듭을 풀어 투입구로 넣는 공정) → 2 사일로(SILO, 저장시설) 저장 → 3 분쇄(고형물을 가루로 파쇄하는 공정) → 4 계량(원료별 투입량을 저울로 계량) → 5 배합(계량된 원료를 배합기에 넣어 섞어주는 공정) → 6 펠렛, 후레이크 가공(펠렛: 가루를 둥근 고형제품으로 성형하는 공정, 후레이크: 옥수수를 압력탱크에서 쪄서 누르는 공정) → 7 포장(종이 포장지에 사료를 담아 실로 재봉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포장공정("포장빈→지대단위포장")은 5층에 있는 포장빈에서 1층까지 원료를 이동시키면서 이루어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1 제품 포장빈(이전 공정에서 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설비) → 2 정선기(배합 과정 중 생긴 큰 덩어리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 3 당밀 브렌더[당밀(사료의 기호성을 향상시키는 첨가물), 항곰팡이제를 첨가하는 혼합기] → 4 정선기 → 5 철물제거기 → 6 계량기(사료를 정량으로 계량) → 7 포장기(사료를 담는 지대를 투입하면 사료가 포장기에 25kg씩 담겨서 컨베이어벨트로 이동) → 8 비철금속감지기, 중량체크기 → 9 로봇적재기 순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된다.

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등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당초 피고의 생산팀 내에 포장반을 두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포장공정을 담당하도록 하여 포장공정을 직접 수행해오다가 2009년경 포장공정은 도급을 통하여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후 포장공정, 상차업무 등을 도급하는 형식의 계약을 2012. 12. 1.경에는 개인사업체인 F와 사이에, 2014. 12. 1.경에는 G와 사이에, 2015. 12. 1.경에는 I과 사이에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은 도급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고, 대체로 1년 단위로 계약(이하에서는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과 피고 사이의 2015. 11. 19.자 '업무 도급 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1> 2) G와 피고 사이의 '업무 도급 계약서'는 I과 피고 사이의 2015. 11. 19.자 '업무 도급 계약서'와 그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물량 조견표(제품상차)"와 "물량단가 조견표(제품포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I과 피고 사이의 '업무 도급 계약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체결되면서 단가가 조정되거나 2018. 5. 31.자 업무 도급 계약서부터 "■ 배합사료의 포장도급 업무의 내용"에 "○ 창고 내 지대제품 재고 관리"가 추가되었고, 이후에 지게차, 원료투입 업무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4)

피고 경남지사는 2022. 6. 3. 포장, 상차, 지게차, 투입, 청소(미화)업무 용역 도급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22. 6. 30. 위 각 업무를 2022. 7. 1.부터 2024. 6. 30.까지 주식회사 F에 도급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I은 2023. 2. 14. 폐업하였다.

라.

피고 경남지사 소속 근로자들의 직종구분 및 담당업무, 채용 등

1)

피고의 근로자들은 일반직, 생산업무직, 사료기술직, 사료관리직, 연봉직 근로자로 구분되는데, 위 직종 중 연봉직 근로자는 단기계약직 근로자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이다. 그리고 위 각 직종의 담당업무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피고 경남지사의 생산공무팀에는 현재 공무관리, 안전, 생산관리, 조종실, 벌크출고, 약제실, 가공실, 공작실, 환경/소방, 보일러실, 보일러/후레이크 등의 부서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근로자 중 사료기술직은 조정실(분쇄), 조종실(배합), 가공반(펠렛), 가공반(후레이크), 약제반(원료계량), 공작실(기계/전기), 보일러 등 주로 위 생산공무팀의 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는 사료기술직 채용 시 대체로 성별·연령·학력·전공 등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고[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 에너지관리기능사((구)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적은 있다],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생산관련(분쇄, 배합, 펠렛, 후레이크, 약제, 공무 등) 종사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마.

원고들의 담당 업무 등

1)

원고들은 피고 경남지사의 사료생산공정 중 포장빈 이후의 포장공정을 담당하면서 당밀첨가제, 항곰팡이제, 유화제, 스팀의 양 등을 조절하는 업무와 육안 품질검사, 제품을 지대에 투입하고 재봉하는 업무, 4층의 당밀 브렌더의 분사시설 작동 유무 확인 및 내부 청소, 3층의 정선기 이물질 정리 및 내부 청소, 2층의 측정기계 작동 확인, 1층에서 사료가 포장이 잘 되는지와 봉합(실을 미싱기로 박는 작업)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사료생산공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미분(분진, 곡식껍데기 등. 다시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되기도 한다)을 미분빈에 보내거나 미분처리장치 문제발생 시 미분을 1톤 백에 채워서 지게차로 옮기거나 막힌 곳을 뚫는 등의 미분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 A, B, D은 별지3 계산표 중 "3. 기수령임금" 기재 각 금원을 2019. 12. 1.부터 2022. 6. 30.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받았고<2>, 원고 C은 위 "3. 기수령임금"을 2019. 12. 1.부터 2022. 12. 31.까지(2022. 6. 30.까지는 I으로부터, 2022. 7. 1.부터는 주식회사 F로부터 각 지급받았다)의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관련법령 및 피고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은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연봉직 직원 및 시급직원 운용준칙', '임금피크제 운영준칙' 중 주요 규정은 별지2 "관련 피고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갑 제19호증의1, 갑 제21 내지 26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1, 을 제8, 13 내지 19, 22, 26, 27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구파견법상 1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 원고들의 이 사건 협력업체 고용일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정년이 도과하지 않은 원고 A, D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 파견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원고들을 차별처우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그 지급기일이 3년 이내인 2019. 12.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들과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사료기술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I으로부터 수령한 임금 등<3>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포장 및 상차업무를 특정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하였는바, 1 피고가 도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었고, 그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지도 않으며, 2 피고는 도급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정보들을 현장대리인인 원고 A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한 바 없고, 3 생산설비와 포장설비는 별개의 설비로서 포장설비는 포장반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등 포장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4 피고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5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및 균질한 품질유지의 필요성 등을 위해 피고의 포장설비를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임대한 것이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재료와 설비를 공급받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를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요소로 볼 수 없으며, I은 지게차 9대를 소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고의·과실로 위법한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되어야만 그 때부터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과거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과 동종·유사의 피고의 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더라도 I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임금은 연봉직 직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임금을 사료기술직 직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 12, 15, 17, 28호증, 을 제4, 5,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경남지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사료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는 포장반 작업매뉴얼을 작업장 벽에 부착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순서, 근무 중 조치사항 등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메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1 포장기를 시작할 때, 1) 에어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2) 층별 라인 점검<4>, 3) 포장기 작업 시 지대 날인기 확인, 철물검출기, 중량체크기 작동여부 확인, 계량저울 상태 확인, 4) 제품 확인(스타트 후 첫물처리 철저), 2 근무 중 제품상태 확인, 3 불량제품 처리, 4 포장라인 청소, 5 상습고장부분 발생 시 공작실, 지대관련 문제 시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는 포장반 준수사항, 포장반 10대 중점관리,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수칙 등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

○

피고가 생산하는 사료의 품목이 10개 이상이고, 품목별로 원료, 첨가제, 지대 등이 달라지며, 포장공정 이전에 피고가 생산한 사료가 저장되는 포장빈은 5개여서 포장빈에 포장공정 이전의 사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포장기에 정확한 품목의 지대를 제때에 투입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생산라인과 연결된 포장기마다 생산해야 하는 품목, 수량, 순서 등에 대해서 수기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포장일지 등을 통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K은 생산직 과장대리로 출고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5. 9. 이 사건 협력업체 측에 '낼아침 안심전기 360 하동중기 900 생산'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안심전기'와 '하동중기'는 피고가 생산하는 사료의 품목으로 보이고 '360', '900'은 생산량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L도 이 사건 협력업체 측에 사료 종류와 주문량 등을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에 대하여 별다른 재량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았다.

○

피고는 제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원고들로부터 시제품 또는 포장기 이상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원고들에게 수시로 '사료에 투입되는 당밀첨가제를 더 넣어달라'거나 '당밀 브렌더에서 나오는 스팀사용량을 조절해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상세하게 정해 둔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포장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첨가제나 스팀의 양 조절과 같은 세부적인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연락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수행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었다.

○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협력업체는 배합사료의 포장업무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업무 범위에는 제품 포장업무 일체, 난대 발생 처리 및 포장지대 재고의 관리, 포장 관련 시설의 내·외부 청소 및 환경관리, 포장 전·후 제품의 검수, 작업장의 HACCP메뉴얼에 준하는 청결상태 유지 등의 업무가 있으며, 피고가 제공한 포장기계의 사용을 위하여는 기계 자체의 사용법 등에 관하여 피고가 작업매뉴얼 등을 제공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의 앞서 본 지시는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고가 제공한 포장기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정한 것을 넘어서는 정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업무의 양, 업무의 방법, 업무의 시행시기, 작업순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의 업무 수행 도중에도 수시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원고들이나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급인으로서 스스로의 판단을 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의 사료 생산의 주된 생산공정은 1 원료투입 → 2 사일로 저장 → 3 분쇄 → 4 계량 → 5 배합 → 6 펠렛, 후레이크 가공 → 7 포장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포장공정은 1 제품 포장빈 → 2 정선기 → 3 당밀 브렌더 → 4 정선기 → 5 철물제거기 → 6 계량기 → 7 포장기 → 8 비철금속감지기, 중량체크기 → 9 로봇적재기로 이어지는 자동화된 흐름을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포장공정 직전까지의 공정인 펠렛, 후레이크 가공을 거친 사료는 둥근 고형제품(펠렛)으로 성형되거나 쪄서 눌러진 상태까지만 가공된 것일 뿐이고, 포장공정이라는 포장빈 이후의 공정에서도 사료에 대하여 정선기, 당밀 브렌더 등에서 스팀을 분사하면서 사료 배합과정 중 생긴 큰 덩어리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당밀과 항공팡이제를 첨가시킨 후 다시 정선기를 통과시키는 가공이 이루어진다.

○

4층 브렌더실에서는 사료에 첨가되는 당밀, 항곰팡이제를 스팀(증기)과 섞어 사료에 분사하는데 스팀의 양이 너무 많으면 사료가 원래 형태(가루, 펠렛, 후레이크 등)보다 크게 덩어리지고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편, 스팀의 양이 너무 적으면 당밀코팅이나 항곰팡이제 첨가가 균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잘 뭉쳐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계절(동절기/하절기), 온도·습도, 가축의 기호성, 소비자의 민원에 연동해서 당밀 첨가제, 항곰팡이제, 스팀의 양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조절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경남지사의 조종팀장은 원고들 등에게 '가루사료가 덩어리 진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월요일 점검 한번 해주세요', '스팀 사용량 조절 좀 해주세요', '요즘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당밀 코팅을 조금 더 해주세요(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주세요)', '계속적인 곰팡이 발생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밀브렌다스팀은 사용중지 해 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품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항 이외에도 사료의 덩어리짐, 당밀코팅과 관련하여 당밀첨가제의 투입 또는 스팀량의 조절 등을 지시하였다. 앞서 본 정선기, 당밀브렌더 등의 공정의 성격에 이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생산하는 사료는 포장공정 중 철물제거기까지는 통과하여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한 사료로 생산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사료생산공정은 포장공정 중 철물제거기까지의 공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원고들은 단순히 포장기에 지대(포장지)를 넣어 계량된 사료의 포장지 적재 및 봉합, 검수작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료의 성질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당밀 첨가제, 항곰팡이제 등 첨가제의 투입량을 조절하거나 스팀의 양을 조절하는 업무, 당밀 브렌더, 정선기, 중량측정기계 등의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포장된 상태의 사료의 품질(당밀 첨가제가 골고루 섞였는지, 펠렛 모양의 사료에 덩어리나 뭉침이 있는지, 온도·습도에 따라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포장과정에서 품질 이상을 발견하면 피고 소속 조종팀장이나 품질과 등에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품질팀에서 민원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에 원고들 측으로 하여금 위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다.

○

원고들의 첨가제 투입량 및 스팀의 양 조절업무는 원고들의 수급인으로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민원이나 제품검사결과, 원고들의 현장보고 등을 바탕으로 한 피고의 조종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의 사료 생산 과정에서 미분(분진, 곡식 껍데기)이 발생하는데 미분은 사료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 생산 공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한 미분을 미분빈으로 보낸다. 원고들은 미분을 미분빈으로 보내거나 미분처리장치에 문제 발생시 1톤백에 미분을 채워서 지게차로 옮기거나, 관을 망치로 두드려 막힌 지점을 뚫거나 에어호스를 통해 미분을 불어내는 등 미분처리업무를 하였다. 미분처리장치가 포장기가 설치된 곳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장소에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들이 한 위와 같은 작업은 단순한 포장 관련 시설의 내·외부 청소나 청결상태 유지에 그친다고 할 수 없고, 미분의 처리작업 및 미분처리장치의 관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미분처리장치의 미분을 톤백에 채운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 관리에 대하여 피고 조종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조종팀장은 원인을 분석하여 원고들에게 알려주는 등 하였다. 미분이 사료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 미분처리 장치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으면, 미분이 역류하거나 다른 작업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인해 사료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보았듯이 미분은 사료 생산 공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인 점, 원고들이 그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 조종팀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한 미분처리업무도 사료생산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

원고들이 수행한 위 각 업무는 위와 같이 모두 피고가 생산하는 사료제품 등의 생산 및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나머지 생산공정과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어느 하나의 업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사료생산이라는 피고 업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수시로 그 수행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료생산이라는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 행사 여부 이 사건 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내 포장반에 투입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 선발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며,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11조 등에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내 자동포장기의 대수와 동일한 5명의 작업자(포장기 1대당 작업자 1명) 및 포장반장 등 총 6명의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장공정에 사용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 소속 조종팀장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측에 엑셀파일로 된 조직도의 작성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6월 직원근태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들의 근태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조종팀장들은 원고들에게 '휴일 사료 판매계획'이나 출고일정 또는 HACCP 교차점검 일정 등을 알리며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톤백생산이나 청소 등을 할 것에 대하여 "협조 부탁", "청소 부탁"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로서는 그에 맞추어 근로자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 근태에 관한 결정은 피고가 정한 일정이나 작업 내용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도 피고의 업무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피고가 조직도 작성을 요구하거나 휴일 사료 판매계획을 전달하거나 직원근태를 요구하여 전달받은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을 넘어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피고가 주도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이 사건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등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 부족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포장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계약의 보수체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의 충분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원고들의 담당업무가 사료 생산 이후의 포장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포장공정 중 철물제거기까지의 공정은 실제로는 사료생산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은 그에 해당하는 첨가제 투입량, 스팀량 조절업무, 정선기, 당밀 브렌더 등 시설의 점검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포장공정이나 포장 관련 시설의 내·외부 청소 및 환경관리 등으로는 보기 어려운 업무이자 사료생산공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업무인 미분처리업무도 수행하였다.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2009년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수시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인 포장공정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량단가를 보면, 포장의 경우 10,000톤 초과 10,500톤 이하와 22,500톤 초과 시를 비교해 보면<5>, 처리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함에도 단가는 360,000원(= 20,035,000원 – 19,675,000원), 1.8%만 증가할 뿐이다(G의 이 사건 계약상으로도 최저 13,000톤까지의 지급금액은 19,063,000원이고, 29,500톤 초과시에는 19,434,250원으로 처리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함에도 단가는 371,250원, 1.9%만 증가할 뿐이며, G와 I과의 각 이 사건 계약서를 비교해보더라도 서로 물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단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 사건 계약상 단가가 이와 같이 완성된 일의 양이나 일의 완성여부 등에 비례하지 않아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거의 변동이 없는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포장업무라는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 제14조), 실제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정선기, 당밀 브렌더, 포장기 등의 소모품, 유지

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포장업무라는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 제14조), 실제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정선기, 당밀 브렌더, 포장기 등의 소모품, 유지보수, 고장 등을 피고 소속의 조종팀장에게 알리고 소모품 구매나 보급, 기계의 수리 등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상차업무를 위한 지게차 9대는 I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상차업무가 아닌 포장업무를 담당하였고, 지게차 도급업무는 2021년경 처음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에 추가되었을 뿐이며, 원고들이 포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I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지는 J가 자신의 주택 겸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다. 그리고 I은 피고가 2022. 6. 30.자로 주식회사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다.

○

이 사건 협력업체 중 G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1)

구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피고 경남지사의 사료생산을 완성하기 위한 공정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인 사료생산공정에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고, I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 A, B의 경우 I 입사일보다 이른 시기에 G에 입사 후 피고 경남지사에 역무를 제공하여 고용의무발생일이 I 입사일보다 앞서고 있어 이 부분을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2)

다만,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참조).

3)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2019. 12. 1.부터 2022. 12. 31.까지의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가)

관련법리

(1)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여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가 거의 유사한 문언인 점 등에 비추어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사료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2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일반직, 생산업무직, 사료기술직, 사료관리직 모두 생산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반직은 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료관리직은 사료기술직 중 일정기간 근무 및 근무평정 우수자로 선정된 자로서 노하우를 보유한 자여서 각 원고들과 동종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산업무직이 담당한 보일러·후레이크, 약제, 안전보건관리업무는 원고들이 담당한 포장공정이나 미분관리업무 등과는 다소 업무의 내용이 다른 데 반하여 사료기술직은 생산 및 공무업무, 판매·출고, HACCP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포장공정, HACCP 업무와 동종의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3 원고들이 담당한 포장공정은 원래 피고의 생산공무팀에서 담당하던 업무였던 점, 4 피고는 사료기술직에 요구되는 기술의 숙련도, 합격스펙, 보유자격증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을 사료기술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사료기술직 채용공고상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유경험자이면 채용에서 우대를 하고 있을 뿐 특별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들에게 어떠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료기술직과 원고들 사이에 본질적인 업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 중 연봉직 근로자들과 동일직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봉직 근로자들은 단기계약직이고, 산전후대체, 계근, 결원에 따른 단기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원고들처럼 일정한 담당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근로자 중 사료기술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료기술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 상당액을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이 사료기술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별지3 금액계산표의 "1. 사료기술직으로서의 임금"의 해당 금액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피고는 일정연령의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소정비율에 따라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만 57세 도달년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준칙 제4조), 직급이나 직명, 담당업무 등을 조정하며(준칙 제5, 6조), 연간보수를 기준급여(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년도에 지급된 각 급여항목의 연간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에 별표1의 연차별 지급률(1년차 65%, 2년차 55%, 3년차 45%, 4년차 3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항목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준칙 제9조). 원고 B는 M생으로 2020년에 만 57세에 도달하고, 원고 C은 N생으로 2021년에 만 57세에 도달하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가 2020년 이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원고 C이 2021년 이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해당년도의 사료기술직으로서의 연간보수에 위 연차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미만 버림)인 별지3 금액계산표의 "2.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의 금액을 인정한다.

2)

공제되어야 할 임금 원고들이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임금이 별지3 금액계산표 중 "3. 기수령임금"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중간수입공제를 주장하였고,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C은 2022년에 I을 퇴사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2,711,360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나머지 원고들의 중간수입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금액은 원고 C이 2022년에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중간수입공제를 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사료기술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구체적인 금액은 별지3 금액계산표 중 "4. 미지급임금 및 인용금액" 기재와 같다)으로서 원고 A에게 42,008,3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2,782,91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36,525,9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75,330,68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9.부터, 나머지 25,330,680원에 대하여는 2024.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원고 A, D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김준하 신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