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4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08.06.부터 2021.08.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8월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5.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