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57
판결선고
202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 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W에 있는 X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밤 수입 판매 등 무역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17.경부터 2003. 7. 20.경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Y의 임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90만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무책임하게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만 19년이 넘어서야 귀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이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