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2955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8. 12. 1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원고에게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고, 우울증, 공황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괴롭힘 행위 중 인정할 수 있는 행위는 피고가 2020. 3.경 원고의 등 또는 엉덩이를 친 행위, 2020. 6.경 원고의 어깨를 흔들거나 툭 친 행위이고 나머지 행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직장 상사로서 같은 남자인 원고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별다른 의식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는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동만으로는 위에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김동현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