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4. 27.경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2020. 11. 25.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나.항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로 기소되어 2022. 4. 7.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497 사건).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11. 25.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고, 2020. 11. 25.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